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이혼, 이혼시 양육권 진행문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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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여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이주여성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1-4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42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위도(latitude): 37.3306803

경도(longitude): 126.7908798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함께하는법무사사무소김동현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제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제2층 213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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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로고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4층 4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4층 417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8 단원병원 신관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한화행정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96 두산위브 상가 2층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38 두산위브 상가 2층 204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가정폭력

FAQ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