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가사변호사, 이혼, 부부상담 체크리스트

성북구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북구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성북구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성북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가사변호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북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우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8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1호

위도(latitude): 37.5697377

경도(longitude): 126.9749175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전윤식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7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 3층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 4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7 411호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건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2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20층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송곳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62-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04 2층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성북구 가사변호사

성북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성북구 가사변호사

FAQ

성북구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심리학 전문가의 심리 검사, 또는 직접 법정에서 판사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