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혼인취소소송, 조정이혼신청 취소규정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취소, 가사변호사, 조정이혼신청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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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위도(latitude): 37.5240099

경도(longitude): 127.022781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로펌 더윌 김헌우 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01호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윤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4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2 3층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현앤설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케이 김영주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4-2 3층 법무법인 디케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길 5 3층 법무법인 디케이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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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광휘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4-3 키스톤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36 키스톤빌딩 2층 201호


FAQ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