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이혼소송수임료, 이혼시위자료 가격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근 사실혼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업종 사실혼이혼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후양육비, 이혼시위자료, 고부갈등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사실혼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사실혼이혼 검색 업체
리앤승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901호

위도(latitude): 37.4954162

경도(longitude): 127.02026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새별 노주희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3 6층 법무법인새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6층 법무법인새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윤혜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천명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9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8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온새미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9-11 신포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54 신포빌딩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실혼이혼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사실혼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는 소장과 판결문 등이 전달되므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알려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 차이와 같은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장기간의 별거, 불화 증거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그 파탄에 새로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