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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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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당사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