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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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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발생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